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정부지원사업 총정리
1. 경제적 지원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하위 70% 이하가 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에게 월 4만원~20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에게 월 10만원~30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최대 3년간 월 저축액의 3배까지 매칭 지원됩니다.
2.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보장구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4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만성질환 관리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및 고용지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5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2025년부터 지원시간이 월 최대 16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지원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되며,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 IT 분야 취업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생활 및 주거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월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도 지원시간이 각각 월 125시간, 월 44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지원으로는 '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2025년 5,000호로 확대되었으며, 주택 개조비용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5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교육 및 문화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 생활 적응과 학습을 돕기 위해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는 연간 7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공연·전시 관람료 및 창작활동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025년 주요 장애인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원사업별로 신청자격과 방법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은 매년 개편되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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