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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층간소음 측정기 서비스, 다가구·오피스텔까지 확대! 이웃사이센터 신청방법 정리

robinsoon 2025. 4. 1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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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층간소음, 이제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도  
무료로 소음 측정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대상 범위를 수도권·광주광역시의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 방법 & 사이트 정리






1) 전화 신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 1661-2642

 2)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 [floor.noiseinfo.or.kr/floornoise](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


3) 소음 측정기 예약 시스템
- 2025년 7월부터 전국 확대 운영 예정
- 기존 시범 지역: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공동주택(아파트) 및 비공동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 거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무료로 소음을 측정하고, 전화·방문 상담을 지원하는 정부 공식 서비스입니다.


소음측정


✔️ 제공 서비스


-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 설치 및 측정

- 전문 상담사의 방문/전화 상담

- 갈등 조정 및 해결 가이드


-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 (2024년 시범 → 2025년 전국 확대 예정)


소음측정



🏢 대상 확대 지역 (2025년 기준)

구분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광주광역시
향후 확대 전국 지자체 순차 적용 예정 


※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다가구·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포함됨


🎓 전문가 교육 및 협력기관 안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협약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 층간소음 상담기법  
  -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함께 기억할 정보


- 📆 전문 심리상담 동반 서비스: 2024년 수도권 → 2025년 전국 확대  
- 🛠️ 방문 시 소음측정 및 결과 분석 후 조치방안 안내  
- 📄 상담 내역은 정리되어 지자체와 공유 가능 (분쟁 예방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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